임금체불 대응
임금체불 대응
달라진 처벌과 제재, 진정을 받았을 때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3줄
- 임금 체불은 2026년 10월 8일, 퇴직급여 체불은 9월 18일부터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상습체불이면 금융 불이익, 공공입찰 감점, 정부 지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진정을 받았다면 금액부터 다시 계산하고 출석 전에 청산 계획을 세우세요.
무엇이 달라졌나요
| 구분 | 이전 | 현재 | 적용일 |
|---|---|---|---|
| 임금 체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2026년 10월 8일 |
| 퇴직급여 체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2026년 9월 18일 |
법정형은 상한입니다. 실제 처벌은 체불 경위, 금액,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수사와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형사처벌 말고 어떤 제재가 있나요
| 항목 | 내용 |
|---|---|
| 상습체불 기준 | 최근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체불해 총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
| 금융과 공공사업 | 신용정보기관 통보로 금융거래 불이익,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보조와 지원사업 참여 제한, 공공입찰 감점 |
| 고용장려금 | 2026년 6월 1일부터 상습체불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
| 손해배상 | 명백한 고의 또는 3개월 이상 장기 체불이면 근로자가 법원에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청구 가능 |
| 지연이자 | 연 20%. 2025년 10월 23일부터 재직 근로자로 적용 확대 |
| 명단 공개 | 공개 기간(3년)에 다시 체불하면 근로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가능 |
| 출국금지 |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전액 청산 때까지 출국 금지 |
체불자료 제공일 전에 전액 지급했거나, 일부 지급 후 청산 계획을 소명하고 성실히 청산하는 경우는 상습체불 제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진정을 받았을 때 무엇부터 하나요
- 요구 내용과 기한 확인출석요구서의 날짜, 진정한 근로자, 주장 금액을 확인합니다.
- 금액 다시 계산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근태 기록으로 기본급, 수당, 퇴직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구분계산 근거가 있는 금액과 사실관계를 다툴 금액을 나눕니다.
- 청산 계획 세우기인정하는 금액을 먼저 지급합니다. 자금이 부족하면 청산 계획과 체불청산 융자(사업주 최대 10억 원)를 검토합니다.
- 출석 준비자료와 진술을 정리합니다. 노무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라면 근로자 안내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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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금 체불은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명단 공개 기간에 다시 체불한 사업주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상 지급 의무는 별도로 남습니다.
퇴직한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미루면 체불입니다.
10월 8일 이전에 생긴 체불에도 새 법정형이 적용되나요?
개정법에는 소급 적용 규정이 없어, 시행일 전에 성립한 위반에는 종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어느 쪽인지는 법정 지급기한과 연장 합의 여부로 확인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법정형과 양형기준 개선 요청
- 중기이코노미: 퇴직급여 체불 법정형 시행과 반의사불벌
- 헤럴드경제: 상습체불 사업주 제재
- 뉴스서울: 상습체불 판단 기준과 제외 요건
- 이투데이: 고용장려금 제한
- 고용노동부: 체불청산 융자 한도
- 로톡: 금품청산 14일과 지연이자
2026년 11월 6일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이 아니며, 법안과 정부 계획은 바뀔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