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추정제 대비
근로자 추정제 대비
입법 현황과 달라지는 입증 책임, 지금 준비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3줄
- 근로자 추정제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말 기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 지금은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쪽이 입증하지만, 도입되면 회사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 계약서 명칭보다 실제 운영이 중요합니다. 계약과 운영이 같은지 미리 점검하세요.
무엇이 바뀌나요
| 구분 | 현행 | 발의된 개정안 |
|---|---|---|
| 입증 책임 |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쪽이 입증 | 노무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자로 추정하고, 회사가 반증 |
| 근로자 정의 | 근로기준법 제2조와 대법원 판례 | 정의 조항은 유지. 판례 기준이 반증에 쓰일 가능성이 높음 |
| 자료 제출 | 일반 근로감독 절차 | 신고 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이 자료 제출 요구 가능.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적용 범위 | 해당 없음 | 분쟁 해결 국면 적용. 형사 사건까지 적용되는지는 입법 경과를 봐야 함 |
노동자 추정 제도를 담은 개정안은 2026년 10월 말 기준 8건이 계류 중입니다. 위 내용은 발의안 기준이며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대법원은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로 종속되어 일했는지를 봅니다(2004다29736). 업무 지시, 근무시간과 장소, 도구와 대체 인력, 손익 위험, 보수 성격, 계속성과 전속성을 종합해 판단하며 점수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2025년 7월 판결(2023다219752)에서도 대법원은 고정급이 정해지지 않았다거나 사업소득세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파란은 사내하도급, 비정규직, 프리랜서 운영 컨설팅을 맡아 왔습니다.
Self Check
프리랜서·위탁 인력
8문항 자가진단
대법원이 보는 판단 요소를 실제 운영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약 1분 걸립니다.
답변은 이 화면에서만 계산하며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일반 안내이며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어떤 인력을 점검하시나요?
회사가 업무 내용과 방식을 정하고, 복무·인사 규정을 적용하나요?
취업규칙이나 내부 규정을 사실상 적용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업무를 하는 동안 회사가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점검하나요?
업무 보고, 메신저 지시, 결과 수정 요구 등이 직원과 비슷한지 봅니다.
회사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어기면 불이익을 주나요?
출퇴근 기록, 고정 좌석, 지각에 대한 제재 등이 해당합니다.
업무에 쓰는 장비와 도구를 회사가 제공하나요?
노트북, 차량, 작업 도구, 회사 계정 등을 말합니다.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을 쓰는 것이 사실상 어렵나요?
계약상 허용돼도 실제로 어렵다면 “그렇다”를 고르세요.
손실을 볼 위험 없이 일정한 보수를 받는 구조인가요?
자기 비용으로 이윤을 만들거나 손실을 떠안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수에 고정 금액이 있거나, 일한 시간과 기간을 기준으로 주나요?
명목이 수수료여도 사실상 고정적으로 지급되면 해당합니다.
계약을 반복해 계속 일하고, 다른 회사 일은 하기 어렵나요?
겸업 제한 조항이 없어도 실제로 어렵다면 해당합니다.
지금 무엇을 준비하나요
- 인력 유형 나누기프리랜서, 위탁, 도급 계약 중 근로관계에 가까운 유형을 고릅니다.
- 계약과 실제 비교업무 범위, 보수 산정, 기간과 갱신 조항이 실제 운영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 운영 방식 정비업무 지시, 근태 관리, 근무장소와 시간 지정, 취업규칙 적용 여부를 점검합니다.
- 독립사업자 자료 모으기사업자등록, 다른 거래처 수임 내역, 자기 설비와 인력 사용, 손익 부담 구조를 보관합니다.
- 기록 보존계약서, 정산 자료, 업무 지시 기록을 자료 제출 요구에 대응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2026년 안에 입법을 마치겠다는 목표를 밝혔지만, 국회 의결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안 내용도 심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3.3%를 떼고 있으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그것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원천징수나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런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2004다29736).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했으면 안전한가요?
도움이 되는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다른 거래처 수임, 자기 설비와 인력 사용, 손익 부담 구조 같은 실제 사정을 함께 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3다219752 판결
- 수완뉴스: 노동자 추정 제도 국회 토론회와 계류 현황
- 법률신문: 고용노동부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
- 인사쟁이: 근로자 추정제 입법 추진안
- 한국경제: 근로자추정제 쟁점
- 법률신문: 근로자 추정제 기업 대응
- 로톡: 근로자성 판단 요소와 대법원 판결
2026년 11월 6일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이 아니며, 법안과 정부 계획은 바뀔 수 있습니다.
